Operating Standards
인증협력기관 운영 규준
인증협력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원칙을 담은 공식 규준입니다. 강사 파견 요청 절차, 수업 환경 제공 기준, 결과보고서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협약 갱신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인증협력기관CERTIFIED PARTNER
Standards
운영 규준
제1항ARTICLE 01
강사 파견 요청 절차
강사 파견은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며, 일정 변경·취소는 사전에 협회와 협의합니다.
제2항ARTICLE 02
수업 환경 제공 기준
기관은 수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공간과 기자재 등 기본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3항ARTICLE 03
결과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운영 후 협회가 정한 양식과 기한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4항ARTICLE 04
만족도 조사 참여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위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 협조합니다.
제5항ARTICLE 05
협약 갱신 조건
협약 기간 만료 시 갱신 심사를 진행하며, 갱신 조건과 절차는 협약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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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 준수 여부는 협약 갱신 심사에 반영됩니다.
